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.
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우편이나 모바일을 통해 고지를 받으셨을겁니다. 못 받을 시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
pc·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해당 기간에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.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. 쉽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우선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
일정 근로자의 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하는 복지제도
자녀장려금
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의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을 시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하는 제도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
- 가구원, 소득, 재산 요건에 따라 주어지는 자격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
- ARS 전화 : 1544-9944→ 장려금 1번→주민번호#→개별인증번호→동의, 신청 1번→연락처, 계좌번호 확인 후 종효
- 손 택스(홈택스 모바일앱)
- 홈택스
-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-3636에 전화 후 신청 대행 요청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
- 단독, 홀벌이, 맞벌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므로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지급 절차
- 심사를 통해 완료 시 9월 말까지 지급 완료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모바일 신청하는 방법
-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손 택스 검색 후 설치
- 신청 제출→근로·자녀장려금 →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→ (가능시) 신청하기 →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PC로 신청하는 방법
- pc로 홈택스 접속 → 간편 신청하기 →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→ 끝
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9월 중순 지급 예정입니다.
다만 국세 체납이 있다면 지급받을 금액의 30% 한도로 충당 후 지급이 됩니다.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
- 허위 기재 시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안됨
- 그 밖의 부정행위 적발 시 5년간 지급 안됨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상담을 원할 경우
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 문의하시면 됩니다.